제37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공단의 이사장ㆍ상임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국민연금법 제37조 · 임직원의 겸직 제한
국민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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