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74조 (유족연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
2.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3.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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