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74조 (유족연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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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4조(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
2.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3.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법 제7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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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국민연금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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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