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01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이 장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연금보험료
2.기금 운용 수익금
3.적립금
4.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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