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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연금법 · 제83조

국민연금법 제83조 · 장애연금액의 변경 제한

국민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3조(장애연금액의 변경 제한)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제70조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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