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멸한다.
1.수급권자가 다시 가입자로 된 때
2.수급권자가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3.수급권자가 장애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4.수급권자의 유족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제79조(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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