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79조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2-16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멸한다.

1.수급권자가 다시 가입자로 된 때
2.수급권자가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3.수급권자가 장애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4.수급권자의 유족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민연금법 제7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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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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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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