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79조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멸한다.
1.수급권자가 다시 가입자로 된 때
2.수급권자가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3.수급권자가 장애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4.수급권자의 유족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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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국민연금법 제75조 등 위헌확인
1.강제가입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전제로 한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국민연금법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강제가입에 관한 국민연금법 규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위 국민연금법 규정이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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