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78조 (반납금 납부와 가입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을 공단에 낼 수 있다.
②반납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납금을 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반납금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반납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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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 함께 인용국민연금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 조문 인용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3조
- 조문 인용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
- 조문 인용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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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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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구법에 따라 장해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었던 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연금 수급요건의 개정을 이유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민연금법」 제67조 등 관련)
구법상 장애연금 수급권 없이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이를 반납해도 현행법상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구법에 따라 장해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었던 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연금 수급요건의 개정을 이유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민연금법」 제67조 등 관련)
구법상 장애연금 수급권 없이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이를 반납해도 현행법상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8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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