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38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구성원과반수공단이사장ㆍ상임이사대통령령이사로이사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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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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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국민연금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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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