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3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 삭제 <201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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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 함께 인용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 함께 인용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 함께 인용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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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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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농림수산식품부 -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등(「농지법」 제10조 등 관련)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처분의무 대상이자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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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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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