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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3조 ·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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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문서로 해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오류 등 다시 심사ㆍ평가를 실시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시 심사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1.26>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를 이의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양식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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