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3조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오류 등 다시 심사ㆍ평가를 실시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시 심사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1.26>
③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를 이의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양식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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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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