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한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해당 양식업 경영의 순이익 중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경우
2.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에 양식시설 또는 관리선이 다른 사람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
제20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한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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