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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7조 ·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등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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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7조(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등)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법 제6조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및 법 제7조에 따른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에 부합하는 지역
2.특정 양식업의 육성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3.친환경 양식업의 육성을 위해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
4.양식업의 집적 또는 규모화 효과가 예상되는 지역
5.양식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해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
6.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은 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관할 구역 내 조성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관할 구역 내 조성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정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양식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양식산업단지에 설치될 주요 시설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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