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7조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단지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법 제6조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및 법 제7조에 따른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에 부합하는 지역
2.특정 양식업의 육성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3.친환경 양식업의 육성을 위해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
4.양식업의 집적 또는 규모화 효과가 예상되는 지역
5.양식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해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
6.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은 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관할 구역 내 조성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관할 구역 내 조성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정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양식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양식산업단지에 설치될 주요 시설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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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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