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표지의 설치)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표지 설치 명령을 받은 양식업권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식장의 기점 및 양식장 구역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양식장의 기점 및 양식장 구역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와 그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기점에는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물체를 설치하고, 그 형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중 삼각점표지에 따르되, 표지 상부에 양식업의 종류 및 면허번호를 적어야 한다.
2.양식장 구역의 경계에는 야간에도 그 범위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시설을 해야 하며, 그 표지시설의 설치방법과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