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5조 (양식업권의 행사계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행사계약의 기간은 그 계약체결일부터 2년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양식업권의 행사계약 등양식업권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ㆍ지구별수협업종별수협행사계약기간양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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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ㆍ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은 그 취득한 양식업권의 양식장에 대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양식장에서 양식업권의 행사를 하려는 자와 양식업권의 행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4.26>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행사계약의 기간은 그 계약체결일부터 2년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의 나머지 기간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의 면허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ㆍ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체결한 양식업권의 행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4.26>
1.양식업권의 행사자가 주소를 소속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업무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2.양식업권의 행사자가 해당 양식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도록 한 경우
3.양식업권의 행사가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ㆍ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징수한 행사료는 공동이익의 증진 및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ㆍ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총회에서 결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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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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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행사계약의 기간은 그 계약체결일부터 2년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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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