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5조 (양식업권의 행사계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ㆍ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은 그 취득한 양식업권의 양식장에 대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양식장에서 양식업권의 행사를 하려는 자와 양식업권의 행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4.26>
②제1항에 따라 체결한 행사계약의 기간은 그 계약체결일부터 2년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의 나머지 기간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의 면허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ㆍ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체결한 양식업권의 행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4.26>
1.양식업권의 행사자가 주소를 소속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업무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2.양식업권의 행사자가 해당 양식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도록 한 경우
3.양식업권의 행사가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ㆍ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징수한 행사료는 공동이익의 증진 및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ㆍ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의 총회에서 결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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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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