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1조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고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수면을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사용기간은 해당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고시 등월동구역월하구역월동시ㆍ도지사양식수산물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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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수면을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위치와 구역
2.월동 또는 월하 대상 양식수산물의 종류
3.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 지정기간
4.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에서의 월동 또는 월하에 방해가 되는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사용기간은 해당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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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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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수면을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사용기간은 해당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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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