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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1조 ·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고시 등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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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고시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수면을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위치와 구역
2.월동 또는 월하 대상 양식수산물의 종류
3.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 지정기간
4.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에서의 월동 또는 월하에 방해가 되는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사용기간은 해당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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