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4조 (양식장관리규약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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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양식장관리규약의 내용)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2.양식업권의 행사방법 또는 그 행사기간
3.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4.양식업권의 행사자 수
5.사용하려는 관리선의 종류와 그 사용 및 관리방법
6.양식업의 시기
7.양식장의 시설물의 종류
8.유해생물 제거, 양식장 청소 등 양식장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9.행사료의 징수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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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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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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