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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 · 패류양식업의 포획ㆍ채취방법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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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패류양식업의 포획ㆍ채취방법)

패류양식업 중 키조개양식업을 하는 자는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잠수기를 사용하여 양식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1.공기압축기(컴프레서): 관리선 1척마다 1대
2.잠수인원: 1명
3.분사기: 사용 금지
제1항에 따라 잠수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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