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 (패류양식업의 포획ㆍ채취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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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패류양식업 중 키조개양식업을 하는 자는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잠수기를 사용하여 양식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패류양식업 중 키조개양식업을 하는 자는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잠수기를 사용하여 양식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1.공기압축기(컴프레서): 관리선 1척마다 1대
2.잠수인원: 1명
3.분사기: 사용 금지
②제1항에 따라 잠수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을 사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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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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