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통지)
①허가권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1.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기
2.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절차 및 방법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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