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5조 (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 영 제23조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양식업의 종류와 양식방법
2.면허번호와 면허기간
3.양식장의 위치, 구역 및 면적
4.처분기간 등 처분의 내용
5.처분일시
6.양식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으로 한다)ㆍ주소와 생년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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