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5조 (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3조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 영 제23조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양식업의 종류와 양식방법
2.면허번호와 면허기간
3.양식장의 위치, 구역 및 면적
4.처분기간 등 처분의 내용
5.처분일시
6.양식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으로 한다)ㆍ주소와 생년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