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2조 (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3.2.3>
1.해당 양식장에서 양식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2.다른 양식장에서 같은 종류의 양식업의 양식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3.다른 양식장에서 다른 종류의 양식업의 양식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4.해당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보유한 마을어업권(「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같은 순위자 상호 간에는 양식업권의 행사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양식업권 또는 어업권의 행사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가장 짧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③제1항제5호에 따른 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취득한 양식업권이 없는 자
2.취득한 양식업권의 양식장 면적이 가장 적은 자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면허권자가 정한다.
⑤면허권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이 취득한 양식업권의 양식장에 대해 다수의 양식업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식업권 행사자 수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양식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해 그 행사 횟수 또는 총 행사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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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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