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8조 (다른 양식업ㆍ어업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다른 양식업ㆍ어업과의 관계) 면허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할 때에는 다른 양식업 또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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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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