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양식장 면적기준의 완화)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대통령령 제13308호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의 시행일(1991년 2월 18일) 이전에 어류등양식업의 축제식양식업으로서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 그 양식업권이 소멸되어 해당 양식업권의 양식장 면적과 같은 범위 내에서 해당 양식업권의 품종과 같은 품종을 양식하기 위해 다시 면허하는 경우
2.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