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관리선 사용지정ㆍ승인증의 반납) 양식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의 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면허권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다만, 양식업권자가 분실 등의 사유로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양식업 면허가 취소 또는 이전된 때
2.양식업권의 행사계약이 해지된 때
3.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어선이 폐선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때
4.법 제41조 및 이 규칙 제36조제5항에 따라 관리선의 지정 또는 승인이 취소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