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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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나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수로측량업이나 해양관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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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나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수로측량업이나 해양관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2.19>
제1항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양식장기본도 및 별표 2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하되,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에 표시하는 육상기점 및 수면의 모든 측점은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직각좌표값을 기재한다. 이 경우 직각좌표의 기준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육상기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삼각점을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삼각점에 의한 보조기점을 측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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