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8조 (양식업 면허의 취소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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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면허권자는 양식업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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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양식업 면허의 취소 통지) 면허권자는 양식업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양식업의 종류 및 양식방법
2.양식업 면허번호
3.양식업 면허기간
4.양식업 면허의 취소사유 및 취소일자
5.양식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 및 그 신청기간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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