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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8조 · 양식업 면허의 취소 통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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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양식업 면허의 취소 통지) 면허권자는 양식업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양식업의 종류 및 양식방법
2.양식업 면허번호
3.양식업 면허기간
4.양식업 면허의 취소사유 및 취소일자
5.양식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 및 그 신청기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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