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2조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만료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어장관리법면허양식장심사ㆍ평국립수산과학원장유효기간심사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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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만료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개정 2024.11.26>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항목에 대한 서류심사
2.해당 양식장의 서류심사 결과 검증 및 어장환경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
양식업권자는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받기 전에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사전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26>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에 미달한 양식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어장환경개선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6>
1.해당 양식장의 퇴적물이나 양식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
2.양식장의 바닥을 갈거나 양식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3.양식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거나 양식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규모를 축소하는 일
4.「어장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장휴식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1.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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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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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만료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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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