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2조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만료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개정 2024.11.26>
②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항목에 대한 서류심사
2.해당 양식장의 서류심사 결과 검증 및 어장환경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
③양식업권자는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받기 전에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사전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26>
④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항목에 미달한 양식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어장환경개선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6>
1.해당 양식장의 퇴적물이나 양식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
2.양식장의 바닥을 갈거나 양식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3.양식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거나 양식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규모를 축소하는 일
4.「어장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장휴식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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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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