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는 양식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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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3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품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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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3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품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을 말한다.
1.기술개발과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품종
2.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 대체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종
3.해외 수출 증대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품종
4.그 밖에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양식 기술 개발이 필요한 품종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식품종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품종과 관련된 양식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협회 등의 양식업단체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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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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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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