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 (관리선의 규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채취선의 규모는 총톤수 5톤 미만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선 외의 관리선의 양식업 종류별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해양식업 외의 양식업 : 총톤수 30톤 미만
2.외해양식업 : 총톤수 제한 없음
③제2항에 따른 관리선의 양식 방법별, 양식장 규모별 관리선의 정수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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