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양식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①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양식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1.양식업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ㆍ환경 등과 관련된 컨설팅 실적이 있을 것
2.그 밖에 양식기술, 양식경영 및 양식장 환경 관련 연구ㆍ개발 실적 또는 해당 기술의 보급 실적이 있을 것
제59조(양식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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