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하려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양식업의 목적
2.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3.양식수산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리방법
4.양식업을 하려는 기간
5.새로운 양식방법 및 양식장 등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식방법 및 양식장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