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6조 (연장된 유효기간의 개시일)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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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연장된 유효기간의 개시일)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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