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순위자 사이의 면허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같은 순위자 사이의 면허 우선순위)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지구별수협
2.어촌계
3.양식업 관련 업종별수협(「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6.면허를 받으려는 양식업을 경영한 기간이 오래된 자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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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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