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6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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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2.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ㆍ책임2의2. 전문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간의 협약체결,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총괄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3. 계획된 기관부담연구개발비ㆍ지방비의 확보 및 부담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5.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6. 연차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6의2.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차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7.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제출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2.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ㆍ책임2의2. 전문기관,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간의 협약체결,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총괄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3. 계획된 기관부담연구개발비ㆍ지방비의 확보 및 부담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5.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6. 연차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6의2.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차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7.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제출8. 기술료의 징수ㆍ사용ㆍ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9.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제출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11. 연구윤리 준수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13. 연구개발과제(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 포함)의 부정행위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에 통보14. 제2조제1항제21호에 의한 성과활용기간 내에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15. 연구노트의 보존ㆍ관리16.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의 안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전반적 안전관리
②지역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은 「산촉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이 요령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은 지역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시행계획을 공고 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④대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부도ㆍ폐업, 연구책임자 유고 등 지역사업의 추진체계상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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