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4조의2 (지역혁신클러스터 전담관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의 지역 주도의 기획ㆍ평가ㆍ 관리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ㆍ도별로 지역전담기관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장은 지역전담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지역 내 기관을 선정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사업의 과제별 평가ㆍ관리 업무 지원 및 지역사업의 기획 지원 등과 관련하여 지역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지역전담기관은 지원하는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이 요령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본다.1. 지역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지역사업기획2. 지역전담기관 운영계획 수립 및 계획서 제출3. 지역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ㆍ분석 수행4. 계획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지방비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5. 연차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접수6. 지역전담기관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7.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및 기관평가 수검 관련 업무8. 연구개발과제평가 세부계획 수립 및 지역평가단 등의 구성ㆍ운영9.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접수, 신청서 검토 및 선정평가, 사업수행 실태점검,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성과활용평가 및 연구개발비 조정 등에 관한 사항10. 연구개발비 정산, 회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지방비 지분에 대한 기술료를 징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11.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접수ㆍ검증ㆍ보고 및 제출12.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과제 수행실적 및 성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1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조사ㆍ분석ㆍ평가자료 제출14. 사업의 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15.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지역사업의 추진 및 평가ㆍ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지역전담기관에 관한 사항은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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