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7조의3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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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 각 호의 사업 중 「국연법」 제2조제1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각 호의 사업 중 「국연법」 제2조제1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에 관한 집행관리,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근거법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사업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지방보조금 포함) 관련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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