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2조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다.2.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ㆍ무형적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4. 삭제5. 삭제6. 삭제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유ㆍ무형적 성과물을 전문기관 또는 「산촉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장관은 소유하게 된 유ㆍ무형적 성과물을 소관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이 요령, 기타 관련 규정이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한 연구개발성과 양도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 실시기관 등과 협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 실시기관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게 양도할 수 있다.
기반조성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건물, 장비 및 시설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국가가 처분권을 행사한다.2. 성과물의 소유기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해당지역에 위치하지 않거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해당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 지자체가 건물,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한다.3. 장관은 시설 및 장비의 활용이 저조할 경우 연구개발기관,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동 활용 촉진을 위해 제3의 기관 등으로 시설 및 장비를 이전할 수 있다.4. 국비가 보조금인 사업의 성과물(「국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의 성과물에 한한다)인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3항에 따라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장관의 승인 없이 부동산 등 중요 재산에 대하여 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각 호의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5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에 따른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연차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산업통상부), 연구개발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단, 개인업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3.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공보의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연차ㆍ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명세서 품질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제출 연기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 및 향후 제출 시점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5.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6.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제5호의 운영규정에 따른 운영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ㆍ무형적 성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성과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협약에서 정한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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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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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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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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