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6조 (적용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4호의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은 제1조부터 제5조, 제19조부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부터 제55조를 제외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필요시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 지침을 규정ㆍ시행할 수 있고, 이 요령에 의한 "전문기관"은 「산집법」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4호의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은 제1조부터 제5조, 제19조부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부터 제55조를 제외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필요시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 지침을 규정ㆍ시행할 수 있고, 이 요령에 의한 "전문기관"은 「산집법」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본다.
②장관은 그랜트형 과제, 초고난도 과제 및 혁신도전형 과제의 경우 자문ㆍ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지역사업 종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장관은 국외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이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각 호와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다.1. 국비 지원 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 비율은 제23조제2항의 공고할 때 달리 적용할 수 있다.2. 국외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는 해당 기관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할 수 있다.3. 삭제4. 정부납부기술료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제2항의 공고할 때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