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8조 (연구개발비 계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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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별로 계상하며, 사용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별로 계상하며, 사용용도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연구개발비는 해당 단계의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되, 세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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