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1조 (사업별 지원분야 발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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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지역사업별 지원 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2. 국내ㆍ외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중장기 지역기술로드맵의 수립4. 지원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등5. 기타 장관이 지원 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지역사업별 지원 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2. 국내ㆍ외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중장기 지역기술로드맵의 수립4. 지원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등5. 기타 장관이 지원 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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