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조 (지역사업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1.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산촉법」에 의한 초광역협력사업2. 「지방분권균형발전법」,「산업발전법」, 「산집법」, 「산촉법」에 의한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이하 "혁신클러스터사업"이라 한다)3.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산촉법」에 의한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4. 「산집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산촉법」에 의한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5. 기타 장관이 지역산업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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