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5조의2 (수입금 관리 및 사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과제수행에 따라 수입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연구개발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수입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적립한 수입금은 성과활용기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성과활용기간 이전에 수입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평가관리지침」 수익금의 사용 등을 준용하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수입금 사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승인된 수입금은 정산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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