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7조의7 (평가 및 이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37조의4부터 제37조의6에 따른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제26조제1항을 준용하여 확정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37조의4부터 제37조의6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보고서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기관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제4항을 준용하며 이의 신청자는 기존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삭제
⑤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장비전담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36조제5항에 의해 제출된 장비의 활용실적보고서 및 i-Tube를 통한 장비 활용현황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기관의 평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시 자체보안관리진단표 검토의견에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기관이 개선토록 할 수 있다.
⑧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평가가 필요할 경우 제37조의4부터 제37조의6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전문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제1항부터 제3항, 제7항의 업무를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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