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9조 (사업보안 및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참여연구자에 대한 보안조치2. 연구개발과제 수행관련 정보ㆍ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3. 연구개발과제 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 발표 시 보안조치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④장관은 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ㆍ공익 또는 첨단산업기술과 관련된 중요 사업에 대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구개발기관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⑤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 관리기관의 장, 지역전담기관의 장 및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 회수금, 환수금의 납부 또는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이 완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할 수 있다. 이때 중단, 협약 해지, 최종 평가 결과 불성실수행 과제의 경우는 3년이 경과된 후 폐기할 수 있다. 단, 최종보고서의 경우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