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4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국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연도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급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지역단위 성과평가 등을 통해 국비를 지역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지방비는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 전 납입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이 시작된 후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하는 과제는 연구비 계좌(RCMS 적용 사업은 RCMS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현금이 입금된 후에 국비를 지급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금이 지연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통해 국비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⑤장관은 지자체가 해당연도 전체 연구개발기간 내에 지방비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국비를 기준으로 지방비 미확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차년도 국비를 감액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을 차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 시 반영한다. 다만, 기초자치단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에 반영한다.
⑥장관은 국비의 재원이 보조금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 전에 연차별 투자계획상의 해당연도 국비의 일부를 지자체에 지급할 수 있다.
⑦지자체가 이 요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각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의 개시 시점에 연구개발기관이 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거나 사전지원제외 사유에 준하는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국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⑧제7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소되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기관을 교체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에 대한 국비를 지급한다.
⑨제7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 불가능하거나 2개월 내에 해소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를 개최하여야 하며, 평가단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지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⑩전문기관의 장은 미집행 국비 및 그 이자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한다.
⑪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결과 및 사업별 예산 등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 등에 대하여 국비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⑫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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