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4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조문 원문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국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연도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급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장관은 지역단위 성과평가 등을 통해 국비를 지역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지방비는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 전 납입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이 시작된 후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하는 과제는 연구비 계좌(RCMS 적용 사업은 RCMS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현금이 입금된 후에 국비를 지급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금이 지연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통해 국비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장관은 지자체가 해당연도 전체 연구개발기간 내에 지방비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국비를 기준으로 지방비 미확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차년도 국비를 감액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을 차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 시 반영한다. 다만, 기초자치단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산업진흥계획 평가에 반영한다.
장관은 국비의 재원이 보조금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 전에 연차별 투자계획상의 해당연도 국비의 일부를 지자체에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가 이 요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각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의 개시 시점에 연구개발기관이 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거나 사전지원제외 사유에 준하는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국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7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소되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기관을 교체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에 대한 국비를 지급한다.
제7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 불가능하거나 2개월 내에 해소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를 개최하여야 하며, 평가단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지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미집행 국비 및 그 이자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한다.
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결과 및 사업별 예산 등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 등에 대하여 국비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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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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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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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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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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