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7조 (기관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 등을 대상으로 경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대상별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편람」을 작성하여 평가대상 기관에 배포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평가대상 기관장은 「평가편람」에 따라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기관평가 결과를 대상기관의 성과 및 실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⑤장관은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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