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8조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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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 다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2.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②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2. 연구개발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3.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4. 연구개발과제의 연차ㆍ단계 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5.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6.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7.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8.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한 지역사업의 연계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의 협조 등.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항을 포함한다.9. 세부연구개발과제별 추진상황의 점검 및 조정(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10. 종합적인 기술개발 조정 및 감독 등(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11.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의 안전관리13.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사후조치 및 안전사고의 내용, 발생원인, 사후조치 및 경과 보고
③연구책임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또는 연구책임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문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을 적용한다.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ㆍ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1/4 이상 또는 6개월 이상을 파견. 단, 두 기간 중 짧은 기간을 적용한다3. 그 밖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연구책임자는 해당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선정평가, 특별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시 연구개발계획 및 계획대비 실적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한다.
⑥공동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단,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책임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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