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8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실적보고서 요약서 등 연구성과물을 공개하며, 사업추진현황, 인력 등의 지역혁신자원을 공유하고 사업 실적 및 성과의 관리, 정보교류, 사업홍보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