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8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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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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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실적보고서 요약서 등 연구성과물을 공개하며, 사업추진현황, 인력 등의 지역혁신자원을 공유하고 사업 실적 및 성과의 관리, 정보교류, 사업홍보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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