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7조의8 (사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후라도 종전 연구개발과제 평가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또는 사후점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현장실태조사 실시 또는 사후점검위원회 개최 시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 후보단 이외에 회계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를 점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46조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 심의를 위한 제재처분평가단에 심의안건 상정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