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2조 (지역사업평가위원 후보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조문 원문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산ㆍ학ㆍ연 기술 및 경제ㆍ시장전문가, 인문ㆍ사회과학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지역사업평가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기술혁신요령」제6조에 의한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을 공동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보단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관리ㆍ활용하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 하에 후보단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
후보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논문ㆍ특허ㆍ연구경력 등의 전문성을 추가 검토하여 본인의 신청이나 전문기관,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1. 산업계(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가. 박사학위 소지자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라. 기술사 소지자2. 학계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수3. 연구계가. 박사학위 소지자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4. 공무원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5. 기타 위와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후보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후보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1. 사망, 이민, 퇴직, 본인 고사, 연락 두절, 기본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위원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위원3.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원4. 이 요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위원5.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위원6. 제8조제5항에 따른 회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원7. 기타 평가단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위원
전문기관은 후보단에 등록된 위원이 평가단, 지역평가단,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후보단에서 과제별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까지의 진도점검 및 각종 평가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책임평가위원에게는 심의수당 외에 별도의 책임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불성실한 평가 또는 연구개발기관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밝혀질 경우 경중에 따라 책임평가위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제6항 및 제7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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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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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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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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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