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5조 (전문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전문기관은 「산촉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한다)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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