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4조 (사업관리지침의 제ㆍ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유형별로 "평가관리지침"을 두어 운영한다.1.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2. 장비ㆍ시설의 구축 및 활용, 지역기술혁신요소의 집적화, 기술저변의 확충 등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3. 기술지원, 역량강화, 마케팅, 지식서비스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사업4. 그 밖에 장관이 별도의 평가관리지침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전문기관의 장은 이 요령 및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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